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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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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선수과목 이수 ▶ 대학/ 학점은행제 기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대학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 수강 가능
실습시간 4주간 (20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이수요건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실시 가능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되어야 함
■ 현장실습은 최소 4주(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실습 시간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하여야 한다.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실습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