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과목 이수 |
▶ 대학/ 학점은행제 기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대학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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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시간 | 4주간 (20일, 160시간 이상) | |
| 현장실습 이수요건 |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 실시 가능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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