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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용면허 신청방법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종합미용면허증 신청 방법 (학점은행제 이수자 기준)

미용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규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ㆍ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규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참조)

  •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 정신질 환자 여부(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 -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여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3cm X 4cm) 2장
  • 수수료 5,500원
    •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
    • -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000원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1부

※ 미용사 면허는 가까운 전국 시, 군, 구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