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결격사유 |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 |
| 금치산자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민법 12조) |
|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
| 파산 |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편한 만족을주는 재판상 절차 |
|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
- 최종학력 전문학사 이상,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목 이수받은자
|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됨. | |
|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
| 2급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 1급 자격기준 |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자시험에 합격한자 -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포함)중인자 -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응시 자격 취득 |
|---|---|
| 2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1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자시험에 합격한자 |
|---|---|
| 2급 자격기준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학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면자격취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선택4)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10,선택4)을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취득 |
| 1급 자격기준 |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
| 2급 자격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
| 2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 1급 자격기준 |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
| 2급 자격기준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 1급 자격기준 |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
| 2급 자격기준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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