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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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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구분 개정법(2020년 이후) 구법(2020년 이전)
기관실습시간 160시간 120시간
실습세미나 30시간 (15회 x 2시간)
- 12회 온라인
- 3회 대면
실습 인정기간 - 주중, 주말, 야간 모두 가능
- 하루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가능
- 본 교육원은 개정법 실습과정만 진행함
- 실습관련 사항은 [실습지원센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