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시험 합격과목 및 면제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중복 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 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목명/교육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과정 상에 교수요목과 해당 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004년 10월부터는 학습과목별 인정학점 수 표기가 아닌 학습구분별 총 취득학점 수로 기재되므로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간의 중목 과목 여부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 과목 간에는 중복 여부를 심의하므로 중복 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