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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032-610-076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1.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제한”에 관한 지침 폐기

[관련 문서]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6. 12)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 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3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2) 시간제 등록 이수
  •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 1) ~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 4)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 5) 자격 취득 학점
  • 6) 중요무형문화제 전수교육 이수

위와 같이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또는 중퇴)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학점(42학점) 내에서만 인정→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2) 시간제 등록 이수
  • 3) 독학사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4)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 1) ~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 5)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 6) 자격 취득 학점
  • 7)중요무형문화제 전수교육 이수

2. 주의 대상

1)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 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음 가, 나, 다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 등록 학점
→ 해당 대학 정규 학생의 ½학점 취득 가능
나. 원격대학 시간제 계절제 수업 이수 학점 제한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므로 정규학생 도는 직전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 외의 신규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이 불가함.
→ 여러 원격대학에서 시간제 8주 미만의 계절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6학점만 인정됨.
다.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

2)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3. 기타 행정사항

1) 자격 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 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대학 이수 학점확인서” 불필요

2)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에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