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6. 12)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 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3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위와 같이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또는 중퇴)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학점(42학점) 내에서만 인정→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 등록 학점
→ 해당 대학 정규 학생의 ½학점 취득 가능
나. 원격대학 시간제 계절제 수업 이수 학점 제한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므로 정규학생 도는 직전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 외의 신규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이 불가함.
→ 여러 원격대학에서 시간제 8주 미만의 계절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6학점만 인정됨.
다.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