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의 제한
|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
| 42학점 |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
1. 자격 취득
1) 년 : 당해 연도 3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까지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2) 제한되는 학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사시험면제교육과정] 등 수업을 통한 학점 포함되지 않는 학점 : [자격증 취득], [독학사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 학점]
예) A는 1학기에 독학사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X4=20)과 시간제 등록 3학점 2과목을 이수(3X2=6)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X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 A :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B : 12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2.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1)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2)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 ex)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3) 규정 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