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신청
대상 |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기간 |
1. 2월(전기) 학위수여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2. 8월(후기) 학위수여 : 6월 15일 ~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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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www.cb.or.kr)
2. 8월(후기) 학위수여 : 6월 15일 ~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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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절차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 학점은행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 인정학점 추가, 취소는 불가함.
(예 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예 2) 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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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학위신청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음(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 따라서, 학점은행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 학점 불인정 기준을 유념하여 추후 학점은행 학사학위로 연계 계획 여부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