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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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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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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032-610-0760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25.12.15(월) ~ '26.1.30(금) 04.01(수) ~ 04.30(목) 06.15(월) ~ 07.31(금) 10.01(목) ~ 10.30(금)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접수
01.05(월) ~ 01.09(금) 04.01(수) ~ 04.07(화) 07.06(월) ~ 07.10(금) 10.01(목) ~ 10.08(목)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25.12.15(월) ~ '26.01.15(목) 04.01(수) ~ 04.10(금) 06.15(월) ~ 07.15(수) 10.01(목) ~ 10.16(금)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을 참조하십시오.
  • 평일(월~금) 09:00 ~ 17:00까지 접수합니다.
  • 교육청 접수시간 : 09:00 ~ 16:00(점심시간 12시~13시 접수 불가, 해당 교육청의 접수 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의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합니다.
  • 토, 일, 공휴일 제외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3서식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별지 제5호의 4서식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제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제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5호의 6서식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학점인정절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