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
'25.12.15(월) ~ '26.1.30(금) | 04.01(수) ~ 04.30(목) | 06.15(월) ~ 07.31(금) | 10.01(목) ~ 10.30(금) |
|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접수 |
01.05(월) ~ 01.09(금) | 04.01(수) ~ 04.07(화) | 07.06(월) ~ 07.10(금) | 10.01(목) ~ 10.08(목) |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25.12.15(월) ~ '26.01.15(목) | 04.01(수) ~ 04.10(금) | 06.15(월) ~ 07.15(수) | 10.01(목) ~ 10.16(금) |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 ||
|---|---|---|
|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 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 시간제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 자격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
| 중요무형문화재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제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제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별지 제5호의 6서식 |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